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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재개발/재건축재개발/재건축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념

대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방법 :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목적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함

 

유형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도

 

분쟁의 유형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 가처분(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공사중지, 동호수 추첨금지 등)
  •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 행정소송 : 취소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승인, 토지수용, 분양처분, 건축허가반려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제명결의, 재건축결의, 해임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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