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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토지보상토지보상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념

내용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권력에 의하여 수용 취득 또는 사용
목적 :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절차도

 

분쟁의 유형

  •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지장물보상, 잔여지보상, 영업권보상, 어업권/광업권보상 청구소송
  • 이주자택지지정, 주거비/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토지인도/건물명도 청구소송
  • 확인소송 : 채무부존재확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
  • 행정소송 :
    취소소송(엉업손실보상거부처분,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이주대책대상자불선정처분,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 무허가건물재결처분, 재결신청기각처분, 토지수용재결처분, 이의재결처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조세등부과처분), 확인소송(수분양자지위, 이주대책대상자적격, 이주택지분양권,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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