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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하자소송

하자소송이란

하자소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자보증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한 자는 주택법 46조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의 종류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60조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아파트 건설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분쟁의 유형

손해배상청구소송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사용검사와 관계없이 모든 하자 내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하자보증기간 내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공종별 보증기간에 따른 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하자보수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합 제기 가능)

 

하자소송의 절차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양도
  2. 원고 소장 접수
  3. 피고 답변서 제출
  4. 원고 준비서면 제출과 동시에 하자감정 신청
  5. 준비기일 또는 검증, 감정기일 진행
  6. 감정비 예납, 감정진행, 감정보고서 제출
  7. 원고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8. 사실조회, 재감정, 증인신문 등
  9. 변론종결
  10. 판결선고
  11. 항소, 상고

 

하자소송과 감정

하자소송 승패의 관건은 하자감정이므로 미리 전문회사에 하자조사를 시켜야 하고, 감정신청 시 전문회사의 하자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설계도서를 빠짐없이 첨부할 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간과할 만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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