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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는 일단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비용
변호사보수
합의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 |
44만원 (부가세포함) |
합의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쪽의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일방은 화해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 |
55만원 (부가세포함) |
합의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
66만원 (부가세포함) |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 인지액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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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50x1/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45+5,000x1/5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50+55,000x1/5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50+555,000x1/5 |
송달료
당사자 2인의 경우 26,000원(산출기준 : 당사자 수 X 3,250원 X 4회분)
필요서류
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피신청인 소송위임장(인증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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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피신청인 소송위임장(인증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