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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는 일단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비용

변호사보수

합의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
44만원
(부가세포함)
합의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쪽의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일방은 화해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
55만원
(부가세포함)
합의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66만원
(부가세포함)
※다만, 화해법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법원이거나 목적물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임대차계약 이외의 내용인 경우 당 사무소와 별도 협의하여 보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50x1/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45+5,000x1/5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50+55,000x1/5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x10,000분의 50+555,000x1/5

 

송달료

당사자 2인의 경우 26,000원(산출기준 : 당사자 수 X 3,250원 X 4회분)

 

필요서류

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피신청인 소송위임장(인증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피신청인 소송위임장(인증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당 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또한, 소송위임장 양식 및 소소우이임장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 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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